문) 저는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10여년 전에 결혼하여 아들을 하나 낳고 작년에 며느리와 이혼하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아빠가 행사하기로 협의하고 이혼하였고, 며느리는 최근 재혼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일하던 회사에서 얼마 전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손주는 할아버지인 제가 양육하고 있고, 산재보상금이 나왔는데 아직 미성년자라서 본인이 수령할 수는 없고 친권자가 수령하여야 할텐데 재혼한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 자기가 친권자로 수령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위와 같은 경우 아들 사망에 따른 산재보상금은 손주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미성년자이므로 법률상 무능력자에 해당하여 결국 산재보상금은 손주의 법정대리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결국 손주의 법정대리인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자이므로 아버지가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고,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 어머니가 재혼까지 하였으므로 친권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협의이혼시 친권행사자를 부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모의 친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모의 친권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므로 손자의 모친이 비록 재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손자의 친권자는 모친 즉 귀하의 며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