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들의 생활신앙] 법치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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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다. 소위 주권재민(主權在民) 사상이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을 선거로 뽑았고, 6월 1일 지방정부 자치단체장과 각급 의원들도 국민 투표로 뽑았다. 법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 위임된 권력(power)으로 통치와 국정을 맡는다. 그것이 바로 정치(政治)다. 공자의 말을 빌리면 정치의 근본은 정명사상(正名思想)이다. 다시 말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君君臣臣) 또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父父子子). 다시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다워야 한다(兄兄弟弟). 직명과 타이틀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응당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응당 해서는 안될 일을 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법은 상식의 최하 수준이요, 사랑(도덕)은 상식의 최고 수준이다. 법(法)은 섬 안에 있는 동물들이 그 물(水)을 넘어가지 말라는(去) 뜻이기도 하고, 물(水)이 흘러가듯(去)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선 이해(利害)와 개성(個性)이 서로 다르기에 합의된 모종의 약속과 계약 또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법(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고조선 때는 ‘8조의 금법’이 있었다. 그중 3법이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다.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③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고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소정의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동형배상법(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 있었다. 삼국시대엔 중국의 법을 참고로 운용했고, 고려시대엔 당나라 법을 참고해 ‘율법 71개조’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이란 법전이 나왔고 조선말기엔 근대 헌법인 「홍법 14조」가 있었다. 로마시대엔 소위 시민법이 있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아누스 1세의 「로마법대전」이 나왔는데 이것이 뒤에 독일이나 프랑스의 법에 영향을 주었다. 서양엔 영국과 미국이 치리하는 영미법과 독일, 프랑스가 사용하는 대륙법의 두 전통이 있다. 우리나라는 1948.7.12.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1948.7.17.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했다. 제헌절(7.17)은 조선왕조의 건국일이기도 하다(1948.5.31. 제헌국회는 이윤영 의원(목사)의 다음과 같은 기도로 개회되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기쁜 역사 저 환희의 날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남북이 갈라진 이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함께 노래 부르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원치 않는 민생의 도탄이 길어지면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니 우리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속히 주시옵고, 민생의 복락과 세계평화를 허락해주옵소서. 우리는 성스럽게 택함을 받아 민족의 대표가 됐습니다. 지와 인과 용과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완전자주독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개발 국가가 되었고 3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이 초대되었다. 명실공히 세계를 이끌어 가는 선도 국가가 되었다. 그에 걸맞는 법치주의의 개선과 존경받는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바란다.

김형태 박사

<한남대 14-15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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