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1,000만 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하면서 500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하여 현금 500만 원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소송 결과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승소 판결이 내려져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법원에 공탁해 놓은 500만 원은 어떻게 하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답) 귀하가 부동산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에 현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것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 가압류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채무자의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판결금을 임의지급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하므로 귀하는 부동산 가압류를 취하하고, 채무자로부터는 담보취소동의서와 항고권포기서에 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담보취소결정이 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