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회 주차장 재산세 감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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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 기준일(6.1) 현재 종교용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교회가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교회의 외부에 설치한 주차장이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존 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신도수 및 신도들의 보유차량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교회행사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할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로 정하면서 관리지역(시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별표에서 정함과 같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 설치 기준은 별표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는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주차 소요대수가 151대 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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