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용 부동산 수탁자에게 재산세 과세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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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위탁자)이 토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탁자인 종교법인은 쟁점 토지 위에 종교시설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은 수탁자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위탁자인 종교법인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 중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이 건 위탁자이고, 이 건 위탁자를 기준으로 쟁점 토지에 대하여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탁자는 이 건 위탁자로부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쟁점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한 신탁회사일 뿐이다.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 건 위탁자는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서를 받아,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 토지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 중에 있다. 결국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 위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7층 규모의 종교시설 건축물이 건축 중이므로 쟁점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 건 위탁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이 건 위탁자이고, 쟁점 토지 역시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 건 위탁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 토지의 종교목적에 따른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했다.(다음회 계속)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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