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소송비용을 되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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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다행히 채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변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변호사 비용도 상당히 들어갔고, 판결문에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채무자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그것은 별도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소송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 법원에서는 판결을 할 때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결정을 해 줍니다. 따라서 귀하는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것일텐데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는 무조건 귀하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을 다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규정에 따라 소가를 기준으로 산입을 하는데 현재 소가가 1억 원이면 740만 원, 5,000만 원이면 440만 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위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기준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해 줍니다. 그 외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 제반 비용은 전액 반영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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