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총유재산의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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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장래 교회 건축을 위해 교회에 바로 인접한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축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우선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해 여러 번 사정을 봐 주었지만 너무 많이 연체해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당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길 교인총회를 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교인총회 의결을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 어떤 부동산을 다수의 사람이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에는 법률상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유의 형태인데 각 공유자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자신 소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합유인데 조합재산 즉 소유자들 전원이 동의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총유인데 교회나 종중같이 소유자들 전원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처분이 아닌 건물명도 소송과 같은 보존행위는 공유나 합유의 경우에는 민법에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공유자 개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총유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총회 결의를 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회의 경우 교회 정관이나 교단 헌법 상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예컨대 정관이나 교회 헌법에 당회나 제직회가 부동산 관리 권한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인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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