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예금했을 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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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해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정기예금 및 재예치하고 그 기간 발생한 이자소득을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해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에 질의했다. 질의한 공익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미합중국의 일반비영리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한국에 분사무소를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등기가 완료된 비영리외국법인이다.

질의한 법인은 외부 기부자들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중 일부 금액과 앞으로 수령하게 될 기부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3년 이상 장기간 금융계좌에 예금하면서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이후 교육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며, 금융기관에 적립해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정기예금 및 재예치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해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해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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