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10여 년 전에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 준 일이 있었는데 10여 년 동안 받지를 못해 거의 포기했었는데 얼마 전 다시 만나게 되어 그 동안 이자를 감안해 1,200만 원을 한 달에 200만 원씩 6개월에 나누어 갚겠다고 해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아 할 수 없이 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냈더니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이미 10년이 지나서 효력이 없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새로 작성받은 각서는 소용이 없나요?
답) 아닙니다. 새로이 각서를 받으신 것은 잘 한 일입니다.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은 사실이지만 첫째로, 10년의 기간 내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즉 일부 대여금이라도 받은 적이 있던가, 이자를 받으셨다던가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비록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났지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다시 변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새로 받은 각서가 유효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