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긴과 보아스] 총회 연금을 바라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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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금은 1960년대에 총회에서 은급에 관한 규정을 결의하면서 시작되었고, 1989년도에 오늘의 총회 연금재단이 설립되었다. 연금 자산도 1986년 10억을 달성한 이후 지금은 6,000억에 근접했고 머잖아 1조 원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제107회기 총회에서 연금재단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로서의 책무를 무겁게 느끼면서 활동해 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총회 연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아직도 총회 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일평생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온 목회자들에게 은퇴 후 안정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후가 보장되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현재 본 교단 목사의 수는 2만1,423명이고 전도사는 2,420명으로 총 2만3,843명이다. 현재 연금 가입자가 1만7,672명이니 약 6,200명 정도가 총회 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개척교회나 자립 대상교회 목회자들이다. 현재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은퇴 후 노후 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노회나 노회에 속한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총회 연금을 위해 지원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그동안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들께서 수고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겠으나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리스크(손실)가 많다는 것이다. 어느 때나 누구든지 공ㆍ과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나칠 만큼 리스크가 크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금번 재단 이사회에서는 철저히 점검할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스스로 회계법인에 의한 특별감사를 받고 그 후 감사 결과를 적법하게 공개하기로까지 결정했다. 

셋째, 기금운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번 이사회에서는 투자에 관해 결재권자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리스크를 줄이고 기금운용의 성과를 내기 위해 신중하게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투자된 기금들에 대해 상시 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려고 한다.

넷째, 총회 연금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래에 향후 2049년도가 되면 총회 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에 낙담하고 앞으로 연금이나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들의 연금 급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금법이 필요하다. 연금법이란 무엇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법」 제3조 2항 ‘국가는 이 법에 따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 지급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은퇴한 목회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연금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에 따른 국민연금법이 있듯이 총회 연금도 총회 연금법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총회 연금법이 시행되면 첫째, 총회가 금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총회가 연금에 관여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므로 총회 연금에 대한 신뢰 속에서 가입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둘째, 총회 연금이 잘못되었을 때 교회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법적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은퇴한 목사에게 노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따른 쟁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저출산 및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교회의 침체를 대비해서라도 연금법이 필요하다. 넷째, 연금재단뿐만 아니라 총회가 연금을 관리 감독하게 되므로 보다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기금운용도 더 신중하게 할 수 있고, 유리한 조건 속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총회 연금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특히 연금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목회자들의 꿈인 은퇴 후에 안정된 노후 생활에 장로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연금법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연금법 제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해 본다.

김선우 목사

<흥덕제일교회 / 현, 총회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 위원, 총회연금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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