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제도의 정의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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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Death penalty)이란 국가형벌권에 의해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잔인한 극형이다. 사형은 인류문명과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고대와 중세 때의 주된 형벌은 사형이었다. 고대에 이를수록 사형집행 빈도가 높았으며 그 집행방법도 근대 이전까지 참혹하고 다양하게 발달되어 왔다. 현대에는 아랍 공화국, 예멘, 이라크, 쿠웨이트, 시리아, 이란 등 종교적 전통을 이유로 한 중동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 사형 방법은 대체적으로 총살형, 교수형, 참살형, 전기살형, 가스살형, 독살형, 안락사형, 돌을 던져 살해하는 석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대사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형제도가 존재했다. 다만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방법은 교수형으로 교도소 안의 사형장에서 하도록 되어있다.(형법 제41조. 제66조. 형소법 제463조. 제469조. 행형법 제57조) 다만 군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사형(死刑)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해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로 생명(生命)이자 극형(極刑)이다. 사형의 본질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에 생명형이라고도 하며, 형벌의 성질상 가장 극단적인 처벌이기에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천부인권(天賦人權)측면에서 볼 때 사형은 인간이 만든 법 중에서 가장 악랄한 처형 방법이기도 하다. 인권(人權)은 자연권(自然權)이다.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로 하나님이 부여한 자연권이다. 사형은 천부인권, 인권, 자연권에 반하는 제도이다. 곧 사형은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가 아니므로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제도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인류의 역사가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현대의 평등 사회로 이어지면서 인권신장이 발전되어 왔다. 사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의 복수형 시대와 중세부터 근세 초기까지의 위하형 시대에서는 사형이 흔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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