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3년이 초과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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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보냈고, 종교단체는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 후 종교단체는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종교단체는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다.

종교단체는 이 건 토지를 취득 후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건축 규모 및 방향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개월 동안 지역을 탐방하는 등 준비기간을 소요하고, 건축 설계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허가관청은 건축부지에 도로 너비가 일정 이상 접해야 가능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건축허가 신청 내용이 적법하다는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재신청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4개월 후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으로 9개월이 지연되어 허가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했다.

처분청은 위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 납부를 1년간 유예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건축 규모를 축소하여 설계변경을 신청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허가관청의 귀책사유와 코로나 19 사태 등의 특별한 외부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건축을 진행하는 노력을 감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렇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다음회)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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