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 시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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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된다.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 즉 매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소득세법 상 이자소득 ③ 소득세법 상 배당소득  ④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⑥ 소득세법 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수입 ⑦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고유번호 교부 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82’ 인 경우에 한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수년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종교시설 등으로 종교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인 종교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예전 나대지 등으로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다른 수익사업 없이 부동산만 처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에 따라 비영리법인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에 따라 선택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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