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무허가건물 소유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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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경기도에 건물 명의만 인수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어서 따로 등기는 없는데, 최근 무허가건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니 무허가건물 대장상에 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어 전 소유자에게 무허가건물 대장상 명의변경에 협력해 달라고 하였더니 전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무허가건물 소유권 확인이나 무허가건물대장상 명의변경 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부로 공시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생성되어 있지 않고 편의상 행정청에서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이어서 무허가건물 대장은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는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달리 무허가건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사할 수 있는 등록원부가 없고, 소유권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하거나 대장상 명의변경 등록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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