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제도 존치론의 논거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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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보론(應報論)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고대사회로부터 인정된 ‘탈리오 법칙’은 현대에 와서는 국민의 ‘법 감정’으로 확대 해석되기도 하는데 ‘응보론’의 근거는 바로 이 ‘탈리오 법칙’이다. 흉악범죄에 대해 사형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보론은 사형제도의 주된 목적을 처벌과 응징에 둔다. 폭력적 범죄로부터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갱생보다 처벌에 목적을 두는 것이다. 응보론은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나. 위하력(威力)

위하력은 ‘일반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여기고, 공개 처형과 같이 두렵고 무서운 형벌로 위협하여 일반인을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명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으므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은 범죄자에게 큰 위하가 될 수 있다. 곧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의 안전을 위해 사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 법 감정과 사회상태

사형존치론자들은 국민의 법률적인 관심, 곧 국민 여론이 사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생명을 박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 감정이자 법적 확신이다. 그러므로 살인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형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며 사형이 존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형은 흉악하고 위험한 범죄인으로부터 사회 안전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범죄억제론(Deterrence)

범죄억제론에 의하면, 사형제도가 없다면 범죄자들이 자신이 받을 처벌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못하므로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형폐지는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어 흉악한 범죄를 이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제 효과도 있다고 한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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