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사형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 사형제도의 역사적 변천, 사형존치론 당위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형제도는 남용과 악용, 집행 방법이 잔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가하여 국가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수단으로 여겨져 온 게 사실이다.
사형은 형벌권 중 인위적으로 생명을 말살하는 최고의 극형이다.
집행 방법도 극단적이어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집행하고 있다. 사형집행 방법으로는 교수형, 참수형, 교살 등 잔혹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사형집행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하는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응징과 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사형의 본질에는 복수설, 위하설, 영구말살설 등이 있다. 복수설은 국가의 체계가 이루어지기 전인 원시사회의 복수 사상에서 출발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Talio) 사상에 의해서 사형에 처했다. 복수는 상대방의 침해로 인해 자신이 받은 손해만큼 가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라고 여겼다. 그러나 국가체제가 완비하면서부터 형벌권이 국가에 전속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을 대신하여 복수를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사형의 복수설은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현재 사형선고로 형이 확정되었어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제463조),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65조),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제466조)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인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사형이 선고되어도 집행이 안 되는 이유로 ‘흉악범도 인간이니 생명권 박탈은 지나치다’는 ‘흉악범 인권옹호’도 존재하고 있다. 선량한 국민과 흉악범의 인권이 거의 동등해지는 것이다. ‘살인자는 인권으로 살아남고 처참히 죽은 자는 이미 죽었으니 보호의 가치가 없다?’ 인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살펴야 한다. 인권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흉악범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