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은 기도원 부속 숙소를 증축하여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기도원에서 종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숙소로 이용하는 참가자들로부터 헌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종교단체가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수익사업 또는 영리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위 기도원에서 매일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활동과 기도생활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일 5회 매회 1시간 30분 이상씩 예배를 개최하는 기도원 구내에 위치한 이 건 건축물은, 참가자들로부터 시설사용료인 하루 숙박비 형식으로 헌금을 받으며, 참가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숙식을 제공하나, 이는 실비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간 운영비보다 적어 기도원에서는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종교단체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종교활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어, 이 건 역시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에도 참가비 및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등을 종교법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참가비가 실비 수준보다 부당하게 초과되지 아니하여, 이를 종교법인의 수익 내지 영리활동으로 보기기 어렵고, 나아가 손익계산서에 참가비는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경비보다 작고, 별도의 기부금 수입이 없으면, 순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이 건 기도원은 종교법인의 소속 교인 또는 다른 교단 소속교인 등이 참여하고 다른 교단의 목사 등이 매일 5회 이상 예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질상 종교단체가 추구하는 종교활동의 하나인 수련시설로 보이는 점, 이 건 숙소는 기도원 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숙소 내부는 간단한 숙박용품 외에 TV나 조리시설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숙박시설이라기 보다는 종교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수련시설의 일부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가자들로부터 헌금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용 요금 수준이 통상의 숙박 요금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연간 수지가 적자로 이 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보다는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