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동산중개 약정 수수료가 과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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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고향 조치원에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고향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세종시에 가까운 제 소유의 임야를 팔아주겠으니 대신 부동산 중개료로 5,000만 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매매가 어렵던 차에 좋다고 승낙을 하였고, 약 3달이 지난 후 정말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액에 비하여 중개료 5,000만 원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정수수료에 약간의 수고비를 더하여 중개료를 지급하겠다고 중개사무실에 이야기하였더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구두로 승낙한 것은 사실이나 이런 경우 정말로 중개료를 다 지급해야 하나요?

답)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토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컨설팅비나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전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상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개업자가 그 이상의 수수료 지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이나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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