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노인복지시설로 취득 후 종교시설로 사용 시 취득세 과세 여부①

Google+ LinkedIn Katalk +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이 건 부동산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법 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수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비과세 감면 물건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노인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1년 후 이 건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A 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은 당초와 사용목적이 다르게 사용하였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에 이용자들이 종교생활을 영위하고, 종교활동을 통하여 편안한 요양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을 보완해주는 부속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영리목적이 아닌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종교생활을 영위하고, 종교활동을 통하여 편안한 요양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을 보완해 주는 부속시설로 보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에서 정한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