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근로계약갱신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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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어느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로 1년간 근무하다가 2년에 걸쳐 계속 근로를 하여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3년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다 보니 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일정한 경우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무엇인가요?

답)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친 고용 압박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어 이러한 것을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기대권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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