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평소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일지라도 오판하는 경우가 없을 수는 없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말하겠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정의롭게 또는 옳다고 선택하지만 조금 지나 잘못 선택했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를 돌이켜보라고 권하겠다.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수많은 생명을 탈취한 독재자의 행위를 올바르게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에서 사형이라는 극한형벌에 관여하는 검사나 판사가 죄 없는 사람을 살인자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던 오판 과정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므로 판결 후 심사 기간을 두어 혹 있을지 모르는 오판의 실수를 막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사형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박탈하는 사법 살인이자 비인도적인 제도 살인이다. 그러기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대체 형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문제는 사회의 주체세력인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오판의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도 대체 형벌이 도입되어야 한다. 필자를 위시한 사형폐지론자들은 ‘가석방과 감형 없는 종신제’를 주장한다. 독일은 이조차 위헌으로 판단했다. 감형 없이 평생 감옥에 있게 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본 것이다. 단계적 대안으로 ‘감형 없는 종신제’를 내세웠다. 일단 이것을 해본 다음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조정하자는 것이다. 생명권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형제 대신 감형 없는 종신제를 우선 도입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사전 처방이냐, 사후 처방이냐’에 대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부터 관리하느냐, 아니면 범죄가 발생한 후부터 관리하느냐는 것이다. 범죄 발생 후 관리한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을 벌였던 종신제, 사형집행 유예, 사형항목 축소, 각종 교화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격언처럼 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일 것이다. 사회 안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는 사회를 성숙한 환경으로 개량하는 것이다. 개량된 성숙한 환경을 위해 인성과 심성 교육, 공동체 화합의 정신을 배양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배려심을 배우고 자라게 하여 순화된 감정이 성숙하게 된다면 생명을 도외시하는 범죄는 격감할 것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