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 폐지국가 (1) 영국과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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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형제도를 법률상으로 폐기하거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인권 선진화의 명백한 증거로 보아도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 이후 지금까지 1천634명에게 사형을 집행했으며, 현재 사형을 선고 받았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1997년 12월 31일 23명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사회를 경악하게 하는 흉악범죄가 발생해 여론은 신속한 사형집행을 바라고 있다. 이에 반발하여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사형폐지 주장을 펴고 있다. 사형폐지 국가인 영국과 이탈리아의 경우를 살펴보자. 

영국의 사형제도는 1780년에 절정에 달해 매달 200여 명 정도가 사형을 당했다. 그러나 1925년 ‘사형폐지전국협의회’가 설립되고 에릭 로이 칼버트가 서기장에 취임하면서 세계 각국의 사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1927년 ‘20세기의 사형’을 간행하는 등 사형폐지 운동을 주도했다. 1948년에는 노동당이 5년 동안의 시험적 사형폐지를 제안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1957년 하나의 타협적 해결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살인법’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했고, 이후 1965년 ‘사형폐지법’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19세기 초부터 계속된 영국의 사형폐지 운동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후 사형을 부활하는 법안이 여러 번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그때마다 부결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형폐지론자 베카리아의 조국인 이탈리아의 사형폐지는 1786년 마리아 테레사의 아들 레오폴드 1세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프랑스대 혁명 여파로 1790년 부활했다. 그리고 다시 1890년 폐지됐다. 1890년부터 사형을 폐지하고 대체 형벌로 7년 동안 독방 구금 후 노역에 종사하는 무기징역을 규정해 1926년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에 흉악범죄 증가는 없었다. 사형폐지 법령은 1926년까지 시행되었으나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다시 살아났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에 이탈리아 공화국법이 제정되고 제37조에서 “사형은 전시 군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해 사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탈리아에서도 사형폐지 후 사형 부활론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사형폐지는 계속되고 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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