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교회는 경기도 일산에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이 약 35년 전에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목회해 오셨는데 지난 해 병환으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신 교회이다 보니 당회가 있어도 대부분 담임목사님께 맡기고 목사님 하자는대로 교회를 운영하여 왔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노회의 지도를 받아 새로운 목사님 청빙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종전 부목사로 섬기던 목사님과 전도사로 섬기던 담임목사님 따님은 2023년 12월 말일자로 정식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청빙된 목사님을 반대하는 일부 성도들을 선동하여 주일 오후예배를 마친 후 본당 성전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측에서 불법집회를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강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집회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 일반적으로 종교의 자유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더군다나 교회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출입하고 자유로이 예배 드리는 것은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정당한 청빙절차를 거쳐 모셔온 담임목사님을 반대하고, 이미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예배로 모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이미 사임한 교역자들이 불법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교회출입금지가처분 내지 예배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교회의 기존 예배를 방해 한다면 예배방해 내지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