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가 토지 취득 후 건축물 준공 3년 유예기간 경과 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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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회는 토지를 취득하여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토지 취득 후 3년이 지나자 교회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취득한 토지를 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며, 교회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을 송달하였고 교회는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교회는 이 건 토지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 관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교회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며, 허가관청은 건축부지에 접하는 도로 폭의 조건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승인하지 않아, 상급관청에 질의 회신 결과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여, 토지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다. 허가 관청이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건축착공이 1년 정도 앞당겨졌을 수 도 있었을 것을 허가관청의 귀책사유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고, 또한 건축허가 당시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로 각종 예배 및 모임이 중지 내지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대체되며, 코로나 사태가 이어 지면서 교회는 건축 규모를 축소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 취득세 면제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였다며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렇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했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없이 당초에 1년이 지난 시점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허가를 취득한 후에도 유예기간 이내에 착공에 이르지 못한 점, 코로나로 재정상 어려움은 내부적인 사정인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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