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평전] 중국어선들의 서해(西海)어장 남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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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해(西海) 연평해역의 성어기에는 일일 평균 200여 척의 중국어선들이 떼로 몰려와 싹쓸이 남획을 한다. 중국어선들의 서해어장 남획문제는 곧 우리 어민의 생계 문제다. 중국어선들은 연평해역뿐 아니라 백령도에서 남쪽 이어도까지의 서·남해어장과 동해(東海)어장에까지 수백 척이 떼를 지어 넘나들면서 어족 자원인 치어(稚魚)까지 싹 쓸어 담아가고 있다. 흉기 보유 심지어 무장까지 하고 우리 해역으로 넘어와서 공공연하게 황금어장을 모두 쓸어간다. 해양경찰에 검거되는 중국어선은 연평균 500여 척에 이르고 물리는 벌금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이 될 정도다. 남획 불법조업에 의한 중국어선들의 수산물 남획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경(海警)이 단속하려 하면 조업 중이던 그물을 끊어버리고 재빠르게 도주한다. 수장된 그물들은 우리 서해어장의 해양 생태계 파괴를 발생시키고 있다.

저인망 조업은 해저 바닥을 그물로 긁어 노획함이다. 성어기에는 수심이 얕은 근해(近海)까지 진입하여 수산자원인 치어(稚魚)를 싹쓸이해가는 해적식 노획질을 감행한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정당한 검문을 하기 위해 우리 해양경찰이 단속하려고 하면 꼬챙이가 달린 철망으로 선박 전체를 감싸는가 하면, ‘소화포’ 분사, ‘물대포’ 분사와 흉기 등으로 대항하기까지 한다. 이 과정에서 해양경찰 순직도 발생한다. 온 국민의 애도와 분노 속에 천안함 구조작업을 하던 기간 중에도 백령도 앞바다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 어로 조업을 했다. 

국제해양법은 둘 이상 국가의 EEZ간에 또는 EEZ와 공해(公海)에 걸쳐 이동하는 고도회유성 어종인 참치, 고래, 바다표범, 물개와 같은 바다의 포유동물과 연어, 송어 등의 어종에 대해서는 각국이 그런 것들의 보존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경제 주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저의 상부수역(上部水域), 해저 및 그 밑의 생물과 미생물 천연자원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 및 해류와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해역 탐사와 개발을 위한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나아가 인공섬, 설비 및 구축물의 설치와 이용,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하여 해양법조약에서 정한 관할권, 해양법조약에서 정한 기타의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다른 나라 어선이 EEZ 내에서 조업하려면 당연히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나포되어 처벌된다. 

이렇듯 국제해양법의 엄한 규정이 있는데도 중국은 자기들은 큰 나라이고 인구가 많으니 중국에 대한 그런 일률적인 국제해양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생떼를 쓰고 남의 나라 EEZ에 완력으로 진입(사실상 침입)하여 남획질을 한다. 

중국은 그들의 남쪽 하이난섬 동남쪽 바다를 아예 ‘남중국해’(南中國海)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동사(東沙)군도, 시사(西沙)군도, 중사(中沙)군도, 남사(南沙)군도 등 크게 네 무리의 군도(群島)가 있다. 21세기 오늘 이곳 시사, 중사, 난사 등 3사군도 해역이 중국 때문에 영토분쟁에 싸여있다. 마침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7개국 모두가 자기들 영해 해역 보존을 위해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 싼사(三沙)군도의 육지 면적은 52㎢에 불과하나 썰물일 때 물 위로 드러나는 산호초까지 포함하면 5천400㎢로 제주도의 3배 크기가 된다. 이들 해역에서 중국은 끝없이 어업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최근에는 엄청난 분량의 석유와 가스유전이 속속 발견되면서 그들 간의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주변 7개국이 사활을 걸고 서로 영해(어장) 소유권 투쟁을 하고 있다. 마침내 중국은 이들 해역의 실효지배를 위해 막강한 해군력으로 공공연하게 완력행사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곳에 ‘싼사시’(三沙市)라는 중국 정부행정기관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분쟁에 대비한다고 길이 2천500m의 비행기 활주로를 갖춘 군사비행장까지 건설하고 헬기장과 레이더 기지까지 설치했다. 요컨대 중국은 남중국 인근 국가들과의 해역자원 분쟁에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중국은 앞으로 우리 서해 EEZ 어장에 어떤 완력으로 대들지 모른다. 미리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중국의 해양 난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해양경찰은 물론 해군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중국 남획어선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동수 장로 

•관세사

•경영학박사

•울산대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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