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 2년 이내에 멸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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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은 수녀원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건축물이 오래전에 신축한 숙박시설로서 수녀원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이를 철거한 후, 그 부지에 수녀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수녀원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 건축물 설계계약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물의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수녀원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이 건 건축물을 먼저 철거한 이유는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일 뿐, 토지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수녀원의 신축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건 건축물을 멸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과세관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부동산을 당초 감면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철거, 멸실하여 감면 목적물이 소멸함으로서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2350,2021,10,21). 또한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계약한 경우라도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과세대상 별로 구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건축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철거 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그 부속토지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인바, 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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