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Google+ LinkedIn Katalk +

문) 저는 지인에 대하여 금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지급명령도 받아 놓았으나 채무자가 전혀 이를 갚지 아니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의뢰하였더니 본인 소유 명의의 토지가 하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이미 13년 전에 자신의 아내 앞으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놓았는데 이러한 경우 어쩔 방도가 없을까요?

답) ‘매매예약 가등기’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를 법률상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가등기권자가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가등기가 말소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로 환원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 신청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