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사망퇴직금의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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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아버님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0여 년 동안 재직하던 회사에서 지급할 퇴직금 중 1/2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송달되어 퇴직금 1/2은 어머니가 유족으로 수령하였고, 나머지 1/2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어머니에게 아버지 퇴직금 중 1/2을 직접 지급한 것을 보면 근로자 사망의 경우 퇴직금의 귀속주체가 유족인 어머니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어머니에게 사망퇴직금을 직접 지급한 것을 보면 단체협약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압류된 퇴직금 1/2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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