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회, 복지시설 취득 후 기도원으로 사용시 과세 여부

Google+ LinkedIn Katalk +

교회는 복지시설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건축물을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여 종교용인 기도원으로 사용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회 중지 명령이 있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은 교역자 및 중직자 기도회, 각 위원회 사역, 각 소그룹 사역, 교인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 등을 개최하였고, 기도회 등의 참가자들의 기도실로 사용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건 부동산 사용의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후 현지 확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교회는 취득세 등에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데, 과세관청은 출장일 현재 문이 잠겨져 있고, 1층 식당은 불이 꺼져 있으며, 테이블 위로 의자를 올린 것으로 보아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종교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하여 과세 예정이라고 하며, 다시 출장하여 1층 일부는 식당 및 주방, 2층 일부는 세미나실, 3층 일부는 회의실, 4층은 담임목사 서재 용도이고 이외 면적은 기도실 용도로 사용되는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세미나실의 경우 책상이나 의자는 없고 넓은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로, 3층은 연단, 의자와 책상이 있어 강연 또는 교육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상당기간 사용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담임목사 서재는 종교서적들이 비치되어 있으나 상당 기간 사용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식당, 주방, 세미나실, 회의실, 서재 이외의 공간은 원룸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고, 각각 주방과 화장실이 있으나 이 공간 또한 상당기간 사용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용도를 복지시설에서 종교집회장 등으로 변경하고, 종교의식, 종교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예배 또는 기도의 장소로 직접 사용하였을 뿐, 종교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반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점, 연간 사용일수가 10여 일에 불과하더라도 교회 이외의 장소에 기도원의 경우 신도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상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