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제도의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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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생명은, 그 목적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고귀한 가치를 지녔으며 어떤 경우에도 박탈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 (출 20:13) 경고하셨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는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엄금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인간의 생명을 천시하는 처사는 인류 공동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척결해야 한다.

사형이란, 범죄자들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형벌이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생명은 조물주의 창조행위이며, 인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생명의 시작과 끝은 신의 영역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해칠 권리가 없다. 즉 인간 생명의 기원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하고, 이로 인해 불가침의 절대권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대사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시대를 막론하고 사형제도가 존재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방법은 교수형으로 교도소 안의 사형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형법 제41조, 제66조, 형소법 제463조, 제469조, 행형법 제57조). 군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1998년 이후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제도는 교화를 목표로 한 현행 행형제도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며, 회개와 용서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반인륜적, 반복적 행위이기에 즉각 폐지해야 한다. 사형으로써 범죄예방이나 억제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범죄율을 감소시키지는 못한다는 데 공감한다.

가장 과격하고 응보적 형벌 제도인 사형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비도덕적 방법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화해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연유로 국가는 사형제도를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 극악한 범죄인이라도 공동사회의 한 일원이기에, 우리는 공동의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그 죗값을 오직 범죄자에게만 지우는 사형집행은 폐지해야 할 것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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