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회, 코로나19 청정지역 되도록 노력할 것
본 교단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지난 11월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총회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브리핑(대변인 윤석호 목사, 변창배 목사)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은 총회 코로나19 감염증 제15차 교회대응지침을 발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총회 서기 윤석호 목사는 “전국교회가 교회대응지침을 준수하여 교인들과 이웃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질 바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1년 신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예배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신년특별기도회를 갖는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개척교회, 자립대상교회, 농어촌교회 목회자 등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상호 교류하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했다.
총회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해 왔다”며, “한국교회가 청정지역이 되어서 모범적인 모습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 다른 형제 교단들과 공유를 하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예배의 지속은 각 교회가 중단없이 지키면서 코로나19 방역에 관해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진원지라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년특별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개 교회주의를 넘어서 중소형 교회가 협력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총회는 지난 11월 27일자로 ‘코로나19 감염증 제15차 교회대응지침’을 발표했다.
기본지침으로는 △교회의 당회, 제직회, 선교회 총회 등 교회 운영이나 재정관리,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모임과 행사는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진행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의 방지를 위하여 모임을 간소하게 진행하거나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각 교회는 필요시에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 △예배시설교자의 마스크 착용은 원칙, 공중을 대상으로 송출되는 방송 촬영시와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개인 촬영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예외 상황이 되며, 투명 칸막이 설치를 하거나 성도와의 간격 2미터 이상 확보하면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해석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1단계시에는 △교회 공예배의 좌석은 한 칸 띄우기(수용인원의 50%)로 배치, 소모임이나 교회내 식사는자제 △타 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모임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성경학교, 수련회 등의 행사는 자제를 권고, 불가피하게 진행할 경우방역수칙 준수 △교회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을 거행하는 경우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기준에 따라 △총회나 노회가 주관하는 단체 운영 필수 모임이나 행사는 참가자가 500명이상일 경우 방역수칙은 의무화, 자체방역관리계획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
1.5단계시에는 △예배는 좌석 수의 30%이내 △각종 대면모임 금지 △성가대 운영은 가능하나 좁은 방에 모여서 연습하는 것은 삼가 △총회나 노회가 주관하는 단체 운영 필수 모임이나 행사는 참가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방역수칙은 의무화, 자체 방역관리계획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해 시행할수 있지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일부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여 실행 할수 있다.
2단계시에는 △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 △각종 대면모임 금지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며, 예배당에 비치된 공용물품 사용을 금지하길 당부했다.
/박충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