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사단법인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 4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주최로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간 복수용도 허용에 관한 시행규칙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1월 14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복수용도의 인정)에 따라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간의 복수 용도 허용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이를 실제 현장에 확산 적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이 ‘통합돌봄시대 종교시설 복수용도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했다.
장헌일 원장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저출생(합계출산율 0.7명대)과 초고령사회(65세 노인인구 21%) 진입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곳곳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우수한 물리적 인프라가 공공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시행규칙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대별 주차 수요 반영 △용도별 소방 및 안전 기준의 탄력적 적용 △행정절차 간소화 원스톱(One-Stop) 복수 용도 승인제 도입 △세대통합형돌봄센터 설치 △지자체·종교계·민간전문가 3자 거버넌스 구축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돌봄정책조정과 권지영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용욱 종무2담당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구재관 사무관,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최운 정책위원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김대환 책임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부처별 협력 방안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사단법인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이사장 감경철 장로는 “종교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 돌봄이 가능한 따뜻한 공동체의 공간이다. 이번 토론회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으로 전환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은 물론 통합돌봄센터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돌봄 시설 부족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종교시설 활용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이라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