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과 한국교회] 이란에서 기독교회의 법적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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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성서 공회(Bible Society) 폐쇄

2021년 11월 24일에 이란 대법원이 집에서 모여 드리는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란 대법원의 세이드 알리 에이자드파나(Seyed-Ali Eizadpanah) 대법관은 “기독교의 진흥과 가정교회의 형성은 법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가정에서 기독교를 실천하고 장려하는 것은 국가 안보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이란 기독교인 20여 명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슬람공화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구속되어 있다. 2012년 이후 수감된 100명 이상의 이란 신자들 중 모두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이드 알리 에이자드파나 대법관은 “단지 가족 모임의 예배는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국가의 안보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집회와 공모의 표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장로교(PCUSA)에서 큰 도시마다 교회 병원 학교 기도원 등의 건물들을 지어 놓고 회교 혁명이 나자 이란 정부의 추방 명령을 받고 재산권을 이란교회에 넘겨주고 급히 철수를 했는데 그들이 지어 놓은 건물들 중에서 많은 학교들을 정부에서 강제로 압류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학교 건물은 회교 혁명정부에서 관리한다는 발표에 의해서 넓은 운동장을 갖춘 교회 소유의 모든 학교들이 정부 관리로 넘어가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에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전에는 이란어(Farsi)성경을 찍어내는 성서공회가 있었는데 혁명 이후 책임자를 핍박하여 해외로 도피하자 수년간 문을 봉쇄하고 나중에 교회에 통보도 하지 않고 인쇄기들과 비품들을 철거하고 성경들을 압수하고 지금은 성서공회를 누군가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란에서는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도 이란어로 된 성경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성경을 선물처럼 예쁘게 포장하여 보따리로 이고 와서 전달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했었다.

회교 원리주의 대통령의 취임 후 단속이 심해서 이 일도 중단되고 다시 성경 말씀에 대한 기근이 시작되었다. 누군가가 이 일도 부담감을 가지고 도와야 할 것이다. 개종자들은 많은데 그들이 읽을 성경이 없어서 미국에서 하는 기독교 TV 상담 사례를 보면 TV를 보고 개종한 성도들이 성경을 보내달라고 하나 성경이 없어서 기다리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TV로 설교를 듣는 중에 인용되는 성경 구절들을 받아 적어서 외우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청은 “설교 중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인용해 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다. 

이란 헌법 제23조에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란 극단주의 이슬람 정부는 가정 교회의 예배와 설교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외부적 공개적 기독교이 활동을 전면 금지한 이란이지만, 국제사회는 가정에서 온갖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는 가정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

소기천 박사

<장신대 성서신약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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