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교회의 농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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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기도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약 20여 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노회유지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부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노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당시 담임목사님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해 놓았었는데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교회가 등기이전해 가라고 하십니다. 등기소에 문의하신 농지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 토지는 현재 교회를 출입하는 통로와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 현행 민법상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노회유지재단은 법인에 속하고, 교회도 비법인사단으로 법인과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그런데 농지는 농지법에 의거 자연인만 소유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법인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농업법인 등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경우 목사님이나 성도 중 한 사람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교회나 유지재단 명의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선례에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가능하오니 관할 관청에 지목은 ‘답’이나 현실적인 토지 이용상황은 농지가 아닌 교회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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