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의 다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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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초연장자 순으로 하여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주택의 소유의 경우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일반적인 규정은 1세대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으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주택과 소형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제외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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