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종교단체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발급 명세 대장을 작성해 5년간 비치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종교단체는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발급 명세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사례는 주로 금전에 의하여 헌금이란 명목으로 이뤄지지만 간혹 금전 이외의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은 기부한 사람의 기부 당시 장부상 가액 또는 시가로 하며, 소득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게 되어 있다.
시가란 해당 자산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자산 가액을 확인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기부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