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위탁자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탁자는 쟁점토지위에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과세관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위탁자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한 신탁회사일 뿐이다. 실질적인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이 건 위탁자는 건축주의 지위에서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 중에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위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종교시설 건축물이 건축 중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 건 위탁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이 건 위탁자이고, 역시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 건 위탁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종교목적에 따른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과세관청은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도 신탁 등기된 재산의 소유자는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수탁자라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를 갖는 납세의무자가 종교단체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4707판결,참조)
<다음 회에서>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