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제 신문은 2011년 3월 8일 ‘한국채권 투자하면 북핵지원’이란 제목으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기사를 네이버에 올린 바 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계의 ‘수쿠크법 (이슬람채권 과세특례법)’을 반대하는 활동을 극대적으로 폄하해 기독교계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훼손한 바 있다. 이슬람의 수쿠크로 얻은 수익금이 테러에 이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며 일부 자칭 사회의 전문가라는 자들의 지적이다. 테러에 훨씬 민감한 미국과 영국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수쿠크가 발행되고 있다. 만약 수쿠크가 반대되는 이유라면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조차도 막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공격한다.
C 자산운용 회사의 사장은 수쿠크 논란을 두고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경제학을 공부한 금융인으로서 수쿠크를 반대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촌평하고 있다. 이러한 갖가지의 편견과 폄하에 대해 기독교계에서는 3월 9일 A경제신문에 질의서를 보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수쿠크 채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쿠크 채권에 부여하는 과도한 면세특혜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면세 특례 혜택의 부당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오로지 ‘기독교의 편협성’만 집중 강조해 부정적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증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소리일 뿐, 경제언론으로서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격론을 벌이고 있는 스쿠크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자. 한반도 국제대학원대학교(KUIS) 국제지역연구소는 5월 11일 동 대학원 강당에서 ‘이슬람 금융의 실체와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스쿠크의 경우 이자가 금지된 대신 반드시 실물거래(집, 땅, 주식 등)를 하게 되는데 이중 발생하는 부차적인 수입에 대해서도 면세를 하게 됨으로써 타 외국자금, 심지어 타 오일머니간 형평성이 크게 위배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아니하면 해외 특수법인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서도 실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왈라의 특성상 각 기업의 음성적 자금이나 범죄 집단의 자금, 개인 간 불법 상속이나 증여 등 바람직하지 못한 자금거래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다른 나라들도 면세혜택을 주는데 우리나라만 주지 않으면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전 세계 237개국 중 수쿠크법에 혜택을 주는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싱가폴 등 3개국뿐이다.
이 또한 우리나라처럼 모든 조세가 아닌 일부 조세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외교문제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일축한바 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자금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오히려 외국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0년 외국인 국내 투자에는 과세를 하는 등 외국 자금을 계속해서 제한 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쿠크를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로 봐서도 틀렸다는 것이다.
포럼에서 이혜운 전 국회의원(美 UCLA 경제학 박사)은 이와 함께 기독교계의 수쿠크법 반대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어느 종교가 됐든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정 사안에 견해를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영식 장로
<태릉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