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을 폐지(廢止)할 것이냐, 존치(存置)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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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운동 범종교연합(대표 문장식 목사)에서는 무조건적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의 제안과 재발 방지를 하자는 것이다. 필자 역시 공동회장으로서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무한책임을 느끼며 송구한 마음과 동시에 속죄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폐지론자와 존치론자들의 견해가 팽팽한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사형 존치론자들에게는 크게 3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로 형사 정책학적 관점에서 사형제도는 잠재적인 흉악범들에게 그 생명의 박탈성을 경고하여 범죄예방의 위하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법철학적 관점에서 형벌의 본질이 응보(應報)에 있는 이상,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차단함은 국가 및 사회의 방위를 위해 필요하며 이에 사형은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국가정책의 관점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사형폐지론자들의 논거(論據) 역시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로 신이 주신 인간 생명권의 불가침이다. 헌법 제10조 즉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형제도는 헌법학적으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형사 정책학적 반론으로 사형에는 위하적(威的=위협하고 겁을 줌)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형벌의 목적을 응보가 아닌 구체적인 범인의 개선. 교육에서 찾을 때, 사형은 그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방식의 형벌이라는 것이다. 넷째로 사회방위의 목적이 사형이 아닌 다른 방법, 가령 오판이 아닌 한, 가석방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무기형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사형수들과 오랫동안 교제하여 상담, 성경공부, 편지, 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철저히 회개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모범수로 복역하고 있다. 만약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공권력의 폭력이며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사형 자체가 비인간적 잔혹한 형벌이며 피해자의 구제와 입은 상처 치유에 별 효과가 없는 복수심 충족에 그치는 원시적인 형벌이라는 견해(見解)이다.

김성기 목사<세계로교회>

  •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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