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이용 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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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4.6%(2016. 3. 7 개정)를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즉 1년 단위로 부동산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있어 주택에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에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 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 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 사용자들에 대하여는 근친 관계 등을 고려해 대표 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대표자로 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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