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인·허가 없는 대안학교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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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주무관청에 인, 허가를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대안학교로 승인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무관청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교육실태조사 진로진학 설명회, 안점점검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방역 수칙의 공문으로 이는 관리감독의 내용이 아닌 일반적 절차준수 및 권고 사항 등으로 실제 지휘⋅감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에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이 청구법인의 교육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공적인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나, 세무조사시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세 대상이라고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산세 역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없다고 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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