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배타적사용수익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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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남양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종전에 한 사람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여러 필지로 분할을 한 후 주택부지로 매도한 것인데 주택들 사이로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단지 내 도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각 택지는 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도로 부분은 최초 소유자 앞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최근 해당 도로 부분이 경매되어 이를 경락받은 새로운 소유자가 단지 내 주택 소유자들을 상대로 도로를 통행하지 말 것과 도로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 소유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도로 내지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후 행정청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위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겼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도로의 인도도 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 도로부분을 새로 경락받은 소유자는 그러한 사용 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새로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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