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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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아버지는 1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경황이 없던 차에 아버지께서 남겨 놓은 재산은 없고, 별다른 채무가 있다는 자료도 없어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지내 왔는데 갑자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문서가 와서 아버지가 신용회복 결정이 나서 채무를 감액받아 분할 납부하여 왔는데 납부금이 연체되어 신용회복 결정이 취소되었고, 종전 금융권 대출금 채무와 신용카드 채무 4천여만 원이 다시 살아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년여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제서 취소 결정을 보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진정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라도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족하고, 상속재산을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귀하와 같은 경우 구제조항이 있습니다. 즉 상속 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상속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고, 사망일로부터 1년이나 지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서를 받고 알게 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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