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회 건축물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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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시설로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종교시설의 경우 용적율이 낮게 적용되어 교회가 원하는 면적만큼 증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부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교회는 종교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증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공부상 종교시설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나머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은,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았다. 이는 취득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도 교회가 이 건 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사용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교회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는데 대해 시정명령을 한 사실도 없으며, 더욱이 근린생활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05.7.14. 선고 2005구합1404 판결)고 판결하였음을 볼 때, 교회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의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서울행정법원 2019. 1. 11. 선고2019구합5345 판결), 교회는 이 건 면적의 용도를 휴게음식점, 학원, 사무소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종교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면제 대상인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교회가 제시한 판례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을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한 경우 이를 종교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로, 이 건 건축물과 같이 연면적 5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 불법적인 사용에 해당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까지 면제한다면, 행정관청이 위법한 사용을 사실상 방조하는 것으로 비추어져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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