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교단 헌법에 없는 교단탈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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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울 상계동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 헌법에는 종전에는 교단 가입과 탈퇴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교단 헌법의 개정으로 교단 가입과 징계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교단 탈퇴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교단을 탈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바, 헌법 규정에 없는 교단 탈퇴는 불법이 아닌가요?

답) 교단 헌법이 종전에는 교단 탈퇴에 관한 규정이 있다가 헌법 개정으로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단 탈퇴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인 총회에서 교단 탈퇴나 교단 변경을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교인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의결권 있는 교인의 숫자를 산정함에 있어 이론이 많이 발생하므로 먼저 교인명부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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