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동반목회지원사업 지침(안) 마련

Google+ LinkedIn Katalk +

상생과 공존 향한 코이노니아 교회 구현

본 교단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윤택진 장로)는 지난 7월 2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08-4차 회의를 갖고, ‘동반목회지원사업’ 지침 건 및 총회 청원안 등을 논의 했다.
이날 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교회동반성장정책연구소위원회(위원장 조주희 목사)가 연구보고한 ‘총회 동반목회지원사업 지침(안)을 확정하고 제109회 총회에 상정해 청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총회 동반목회지원사업 지침연구는 교회동반성장위원회가 교회동반성장정책연구소위원회에 연구를 위임해 한 회기동안 진행되어 본 교단 교세 및 교회동반성장사업 지원현황 통계 분석과 교회동반성장사업(3차 3개년)기간 동안 권역별 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 수렴해 동반목회지원사업 지침을 구성했다.
교회동반성장정책연구소위원회는 지원하는 교회와 지원받는 교회가 생존을 넘어 생명을 향한 선교적 교회로 연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몸, 한 지체로 상생과 공존을 향한 코이노니아 교회를 구현하고, 재정지원을 넘어 통합적 목회지원으로 상생과 공존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연구소위원회는 2004년 준비기간을 거쳐, 교회자립화사업(2007년-2015년), 교회동반성장사업(2016년-2024년)을 실시해 지원, 피지원교회 간의 관계 투명화, 교단의 자립대상교회 현실 직시, 정책총회-사업노회 구도의 현실화 등의 성과를 내었으나, 사업의 실제적 목표인 자립 및 동반성장의 가시적 성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변경된 지침으로는 △노회 동반목회지원위원회 조직 중 사업의 지속성, 객관성, 전문성을 위해 4년 임기의 총무 둘 것을 요청 △지원받는 교회 선정에 있어 농어촌지역, 중소도시지역, 대도시지역 각각 지원금 제외 전년도 결산액 기준을 500만원씩 상향 조정 △지원받는교회는 신청서 및 목회계획서, 의료보험내역서(배우자 포함), 소득증명서, 교회내규, 교회명의 통장사본, 제직회의록(미조직 교회는 공동회의록) 등을 제출 △노회는 지원현황을 매년 총회에 ‘전산(온라인)’으로 보고 △지원받는 교회 재산 변동시 노회의 허락을 받는 조항을 담은 교회 내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변경 혹은 신설, 규정을 강화했다.
동반목회지원사업의 방향은 교회동반성장사업을 계승하되 개 교회의 생존을 위한 ‘자립’과 ‘성장’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본질적 교회’로의 정책 방향 전환으로, 본 규정의 의의와 목적은 ‘생존을 넘어 생명을 향한’ 목회지원으로 자립과 성장에서 상생과 공존, 생명 목회로의 전환을 핵신 내용으로 담고 있다.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목회지원사업 지침 및 해설서를 청원키로 했다. 또한, 동반목회지원위원회 명칭 변경 건 및 존속 청원키로 했다. 명칭 변경의 건은 기존 사업의 목회자 생활비 지원, 교회의 자립과 성장을 넘어 지역의 온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의 전환을 위해 동반목회지원사업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회지원 그리고 다양성을 기반한 목회의 길을 여는 방식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건회는 서기 김상종 목사의 인도로 회계 김덕성 장로 기도, 김상종 목사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봉독 후 주기도로 마쳤다. 회의는 위원장 윤택진 장로의 사회로 서기 김상종 목사가 회원점명, 개회선언, 전회의록낭독, 사업보고, 안건토의, 기타안건, 회록채택, 윤택진 장로가 폐회선언 및 폐회기도했다.
/박충인 기자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