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의 규정 목적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기본이념과 청소년의 나이와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를 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사회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전회에 이어 사회의 책임으로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달로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청소년 달의 행사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① 청소년의 문화, 예술, 수련, 체육에 관한 행사 ②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③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④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⑤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단체의 역할로는 ①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②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③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단체는 역할을 수행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