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일방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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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아버님은 약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거주하시던 34평형 아파트가 서울에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해 5남매가 있는데 막내동생이 형제와 분쟁이 생겨 상속 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바람에 4년여 동안 아파트 등기도 못하고 세를 놓거나 매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동생의 협조없이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진작에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셨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오랫동안 방치하셨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상속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나 등록세, 상속세 등이 부과되게 됩니다.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상속인 중에 누구라도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가 많고 복잡하지만 법무사무실에 의뢰하면 상속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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