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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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회 법률상식 자문 의견에 따라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아버님 소유 아파트에 대해 5남매 명의로 5분의 1 지분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4년여 동안 아파트 관리비와 재산세만 나가고 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속 등기를 마쳤어도 여전히 동생이 매각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 해당 아파트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셨다면 상속인 5남매가 각 5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소유권 공유자는 각자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지만 아파트를 지분만 매수할 사람은 없으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 분할의 방법으로 경매를 하고 공유자 전원에게 각 소유 지분대로 배당 분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를 하는 경우 시가보다는 감정 가격이 저렴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가능한 상속인들끼리 협의해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나, 정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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