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격은 없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종교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비영리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은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한 해당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⑥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 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 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 및 부의 편법 상속 증여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세법 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각 특별법에서 정관의 내용, 임원의 임면, 이사회 운영, 주무관청의 감독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해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과 같은 취지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